「국립경국대학교 학칙」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근로자의 날(5.1.)은 휴업일로 명시되어 있으며, 휴업에 따른 보강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※ 근로자의 날 보강 지정일: ’25.6.12.(목) 또는 별도 보강일 지정 가능
이에, 근로자의 날 휴업에 대한 문의가 있어 재안내드리니 학생의 학습권 및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휴업일을 준수하여 주시고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