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
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서 그 전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
편입학자의 학점인정
기준 |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총학점내에 우리대학교 2학년 과정을 이수(2학년 수료학점 까지)한 것으로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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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학점 | 70학점(단, 법학과와 사범계열학과는 75학점) |
모집시기
별도 공고 [입시홈페이지(http://ipsi.andong.ac.kr)]
기준 |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총학점내에 우리대학교 2학년 과정을 이수(2학년 수료학점 까지)한 것으로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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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학점 | 70학점(단, 법학과와 사범계열학과는 75학점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