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학년도 겨울계절학기 현장실습(인턴십) 교과목을 붙임과 같이 개설 승인하오니, 종합정보 시스템에 대상자 입력 후 관련서류를
24.12.02.(월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※ 행정실 일괄 수합 후 제출)
가. 현장실습기간: ’24.12.24.(화) [4주: ~ ’25.01.22.(수)]
※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법정공휴일 등은 현장실습 실적(인정일수)에서 제외하며, 사정에 따른 결손 발생 시 협약서의 실습 기간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[일정은 실습업체와 협의·조정 가능]
입력 방법: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-수강관리-산업체현장실습관리 현장실습산업체관리 메뉴에서 실습업체 정보 등록(신규 실습업체일 경우 업체에서 사전 서면점검서 작성·제출) 산업체현장실습신청관리 메뉴에서 실습학생 정보 등록(2024-겨울계절학기로 조회 후 입력할 것) 제출 서류: 산업체현장실습신청관리 메뉴 출력구분 선택(~ 공문첨부, ~ 서명날인 후 취업진로지원과로 제출) 출력구분 1. 현장실습신청현황 조회 후 출력 – 엑셀파일 출력구분 2. 개설교과목 및 이수대상자 명단 조회 후 출력 서명날인 개인정보 동의서(실습학생 보험가입용: 붙임 2) 출력 서명날인 현장실습업체와 협약체결을 실시하여 학과에서 협약서 및 운영계획서 원본 보관(취업진로지원과로 사본(스캔본) 제출) 실습 7일 전까지 현장실습계약 체결(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 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) 출력구분 3~5. 현장실습협약서,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,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구분하여 출력(입력시 산업체 MOU 구분 반드시 확인할 것) |
나. 입력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다. 현장실습(인턴십) 절차 및 유의사항
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(고용노동부고시 제 2018-69호): 가입증명서류 1주일 이내 학교로 제출
※ 1인 사업자(장)의 경우에도 사업자외 현장실습생이 근로자로 간주되어 적용
현장실습생 직무수행시간에 대한 기업의 실습지원비 최저임금 보장 필수(교육부 고시 제2022-1호)
- 표준현장실습학기제, 자율현장실습학기제(붙임3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매뉴얼 참조)
※ 별도의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실습형태는 표준 및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적용 제외
(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매뉴얼 P30-31)
※ 인턴십 과목의 이수학점은 학칙 39조에 의한 전공과목 이수학점(72학점)에 포함되지 않으며, 졸업학점에 포함
(인턴십운영지침 제4조제2항-1 참조)
※ 전공인턴십 과목의 이수학점은 학칙 제39조의 졸업기준 전공이수학점(72학점)에 포함
(인턴십운영지침 제4조제2항-2 참조)
실습 전 실습업체와 반드시 협약 체결 및 산재보험 가입 후 실습 진행
붙임
-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3.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매뉴얼 1부
4. 표준현장실습 학기제 관련서류(서식) 각 1부
5. 자율현장실습 학기제 관련서류(서식) 각 1부. 끝.